“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안)”에 관한 건의서
1. 사서교사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기준 법대로 배치하라.
1. 신규임용 사서교사를 활용한 시도교육청별 총수업시수 해결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독서와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별 신규임용
사서교사를 활용한 학교와 시도교육청 총수업시수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교육청별 총수업시수 1,000시간 해결 및 유도
- 초등교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수업시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규임용사서교사 적극 활용 유도
- 신규임용 사서교사에게 단위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교원1인당 평균수업시수 1/2 수업을 담당
2. 전담 관리인력인 사서교사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현 종합방안(안)에 사서교사 배치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나, 종합방안(안)의 성패여부는 사서교사 배치에 있고
사서교사를 배치해 달라는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담당장학사들과 여러 단체의 강력한 의견을 수용하여, 사서교 사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교육인적자원부차원의 기본지침을 토론발표자(김선굉)의 ‘환경으로서의 학교 도서관이 필요하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종합방안의 “□ 과제 ③: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 과제 ③: 전담 관리인력인 사서교사 배치 및 전문성 제고”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직사서교사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서교사의 자질 향상이 곧 학교도서관 활성 화라는 관점에서, 사서교사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는
양호교사 1/2급 구분처럼 사서교사 1급 및 2급 구분
각급학교의 다른 부서처럼 ‘도서부’의 신설
양호활동수당처럼 사서교사의 ‘도서관활동수당’ 지급
시설적 차원의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의 도서관봉사에 관한 리모델링(소프트웨어적 측면) 제시
시도교육청의 평가중 학교도서관 평점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
4. 신규임용사서교사의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 활용
사서교사를 신규배치할 수 있는 묘안으로서, 교원총정원제의 벽을 극복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총수업시수를 줄여주면서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인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 편성고시 한「정보와 도서관」교육과정의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정책(시안)에 “□ 신규임용사서교사의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 활용” 항목으로 상향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과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 적극 활용 지침 전달 및 홍보
-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을 활용한 시도교육청의 교원총정원내 사서교사 신규임용 유도
신규임용사서교사의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 활용을 통한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 총수업시수 해결
신규임용사서교사의 「정보와 도서관」 담당시수는 해당학교 전체교원의 평균수업시수의 1/2로 제한
5. 기간제사서교사의 공공도서관이 아닌 시도교육청 선발 및 관리
정책시안에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인력을 새로이 뽑아서, 학교도서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도서관의 상급기관은 시도교육청이므로, 시도교육청에서 인력을 선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신분은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을 감안하여 기간제 사서교사의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교도서관전담 교육연구사의 임용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교과별 또는 전문업무별 교육연구사를 15명 내외씩 선발하여 교육장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 한명으로 조정2과에 학교도서관의 장학을 전담하는 행정직이 아닌 교육연구사를 신규임 용해서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전문정책을 수립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 니다.